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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9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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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버려요. 이런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한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맞추어야 하니까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서 짓는단 말이예요.

이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런 조례 만들어 봤자 아무 효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지역에 예를 들면 건축면적이 상향조정이 되거나 또는 지금 현시점에서 그들이 토지값 하고 건축비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도 그 비용에서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익이 남을 만큼에 도시계획상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박자가 맞아서 들어가야지, 현실성으로 효용성이 있는 안이지 그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방금 말씀 하셨던 다섯 대 이하 이런 형태로 다 빠져나가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욱 더. 이것을 어디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방법으로 이것을 그냥 조례만 고쳐놓는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