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상가로 형성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신사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를 볼 때에 이 토지는 우리 강남구가 당연히 매입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토지가 서울시에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현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뒤에 있는 토지를 사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토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토지는 우리 강남구가 토지를 사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매매가격, 매매가격 추정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와 강남구 관계는 사실은 제3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질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감정가로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마 우리 재정법입니까? 장부가격이나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로 쌍방간에 기관장 두 분께서 합의하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