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2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6-22

백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수정안을 대표발의 한 백동규 의원입니다. - 지난 제291회에 개정규칙안을 발의를 했지만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신 바 수정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관련되어서는 목포시의회 의장·부의장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력적인 회의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사전등록제 그리고 정견발표를 통해서 목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부분까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의장단 선출시 사전 후보자 등록제도 신설, 그리고 후보자 정견발표제도 신설 그리고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출마 시 다른 직의 사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개정규칙안을 별첨, 그리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 되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