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위원 의안번호 942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최근들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숙박만을 하는 가구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여부와 관계없이 월정액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가구당 월 930원이라는 문구뒤에 단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된 세대는 부과 제외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처리 관행이나 공동주택 관리 현실을 감안하여 규칙등에 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