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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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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분만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대표위원이 되겠습니다.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중 위원으로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민태원 의원님과 민간인으로는 서인천 세무사협회에 의뢰하여 본인 승낙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무사 조경배씨, 세무사 박영식씨, 세무사 백명구씨, 세무사 조성수씨등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분으로 어떠한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위원장이 설명드린대로 5명 선임시 의원 한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고 간담회시 민태원 의원님을 선임토록 협의가 된바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대표위원으로는 민태원 의원님을 선임하며 세무사 조경배씨, 박영씩, 백명구씨, 조성수씨등을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