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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29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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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산에 뜬 자료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이것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고지가 나가요.

그러면 조금 인식이 깨어있으신 분들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걸 알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할 때는 정상적인 가정은 아닐 걸로 알고 있어요. - 뭐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해서 나갔다거나 가출했다거나 해서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있어서 어떻게 부모 역할도 안 했는데 내가 부양을 하느냐. 이제 그런 관계로 대부분 부양을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걸 모르니까 당신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통보가 나가면 거의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의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기도 하고, 또 자녀한테 강제로 구상권을 떨치고 자신이 이렇게 수급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