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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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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능

구자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강순양 의원, 간사에 민태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5월 2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5월 28일 오늘 운영위원회로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협의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구자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5월 27일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었습니다만 각종 의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이 없는 예산을 계상하였고 구청장의 해외출장 그리고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더 이상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년 5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947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을 위한 축제위원회가 본질이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집행부의 충분한 사업계획이 제시된 이후 재검토하기로 유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9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개정으로 매각대금 분할 납부의 이자율 인하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 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매수자 및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문내 용의 중복,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한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문희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 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50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950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분리수거 미시행 빌라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시행에 대비코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을 조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을 소규모 음식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기존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을 모든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하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명재 사회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명환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사의 목적, 그리고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일정, 자료요구와 행정사항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쓰레기 수송 및 매립·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분진, 소음, 지하수 오염 및 도로시설물 파손 등 주변 환경 악화에 따른 실태조사와 경서동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관내 소각시설과 위해 환경업체, 공해발생 업체 등 환경공해 관련 업체들을 면밀히 실태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 구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위해 환경 관련업체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소각시설 관련사항,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오염 관련사항, 관내 퇴폐업소에 관한 사항, 집행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사항 등을 총망라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되겠으며 조사의 방법은 환경문제에 대한 세부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현장조사,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청취, 타 행정기관 및 단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활동 견학,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통한 질의답변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으로 조사에 대한 사항은 특위의 운영을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사기간을 비롯한 여타 제반되는 사항을 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 환경시설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악취배출 중점관리업소 현황, 건설폐기물 중간업체 현황, 대기오염 측정소 가동운영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으며 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경서소각장 및 관내 소각시설 운영현황을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반입료 지출현황, 특정폐기물 반입현황, 매립장내 침출수 처리현황, 매립지 주변 주민지원사항, 생활쓰레기 처리업체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퇴폐업소와 관련해서는 관내 불법, 퇴폐업소 현황 및 단속결과 등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협조사항으로서는 특위 활동 중 필요할 경우 통보하여 사회산업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과 물적, 인적 지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필요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특위활동 중에 자문위원을 위촉할 여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행정사항에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사항도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해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촉할 수 있는 조치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으며 구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관내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위를 운영하는 만큼 본 계획서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전명환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