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노경윤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께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국회에서 개정 공표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의 이내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련 조례인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제11조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에서 1킬미터로 수정하고, 제14조 1항 중 목포시 안에서를 목포시 전통상업 보호구역 안에서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추후 청호시장 인근에 입점 예정인 대규모점포 등록시 적용되어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