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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176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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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 보면요 이거 제가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2008년 5월 1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33호로다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에 보면 대상 중 강남구 전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료가 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구를 전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다고 보거든요,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 특정구역을 전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할려면 여기 광고물조례에 보면 시군구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군구 조례에 정해서 보니까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런 고시를 했어요, 2008년 5월 1일자로. 그런데 이것을 문의를 했어요, 이쪽에. 옥외광고물 저기를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정치부에 문의를 했더니 강남구가 이 전지역으로 한 것은 위법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거 지금 알고 계신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