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9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1-07-08

허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원 취지는 특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특화의 거리내에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냉정하게 평가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평가자체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대폭적으로 지원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이 일정정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지원을 늘려서 입점된 상가들이 어떤 영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에서 어떻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이런 집행부의 자체보고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 그런 지점이 먼저 냉정하게 평가분석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안이 상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특화의 거리가 아닌 곳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