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지금까지 2010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단체들과 계속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검토를 약 20회 이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다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조례안 내용 중에 제16조 2항에 보시면 예약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예약은 2시간이내로 할 수 있게끔 정했는데요, 거기에 단서조항이 단 학생은 예외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학할 경우 예외인데 학생은 예외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용어가 부적절하게 선택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단 학생이 아니고 통학예약일 경우 예외로 한다. 라는 조항을 수정을 해주셔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안을 수정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