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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1총무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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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56번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립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부족은 물론 제반교육환경여건이 미흡함에 따라 이러한 교육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보다나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 보조사업의 범위,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보조기준액은 매회계년도 일반회계의 0.5% 이상 보조한다로 정하였으며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냉난방시설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총6개 호로 세분화 하였으며 제5조 위원회 구성은 구 공무원 3명, 서구의회 의원 2명, 시교육공무원 3명과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등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 보조금 신청은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12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의제2조의 보조기준액 유효기간을 2007년까지로 정하여 교육경비의 보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