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7조에 이사회의 구성, 아까 국장님이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복지나 장학이나 문화센터 등 자금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재단이 거의 없습니다. - 전부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과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FC같이 퇴직공무원이 한다든가, 민간보다 행정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이 한다든가, 아니면 굳이 시장이 아니더라도 부시장이 이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은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 7조에 이사회 자격요건을 좀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당연직 이사라든가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위원회나 위원 위촉할 때는 전부 자격 요건을 명시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