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79쪽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경인운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석 처리에 관한 사항 그 질문요지가 적치허가 승인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치허가 과정에서 1차 허가가 2001년 1월 12월부터 2002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당시에 본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성산업개발에서 허가조건 아홉가지를 위배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까지 재연장은 불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
그런데 2004년 10월 10일까지 재연장 신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게 발파암석 처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적치허가 승인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위원과 동료위원님을 무시하고 2004년까지 연장신청이 될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