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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9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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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먼저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답게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게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는 용어정리가 돼 있고요, 3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 9조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10조에서 21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제2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이 조례의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하고 직업재활법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검토해서 이 내용은 전부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이미 자립생활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위탁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그 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셔서 이 조례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질의 있으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