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민태원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세무사 4명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예산집행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의 대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채권현재액, 각종 기금, 한미은행 구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결산액이 늘어났으며 잉여금은 668억 5천 7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27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분류 되었으며 세입세출에 있어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목인 취득세 외 10개 세목의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금액과 실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의 불일치는 미수납액의 관리상의 문제, 지방세 조세행정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보여지니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년도 미수납액의 계속적 증가로 현재의 체납관리 인원으로는 현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을 정리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원의 증원, 담당별 체납세액의 정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세입징수 결정 및 감액결의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적법한 과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간 대사를 실시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의 불일치를 적시에 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누락 여부를 파악하며 미수납액 관리 및 체납액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결산액은 전년대비 9.3% 증가되었으나 예산 집행률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예산의 철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원, 자체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수해복구공사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사용잔액 등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부터 발생 되었으니 향후에는 조기발주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시켜 이월액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와 전액 불용, 예산 초과지출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결여되고 있는 등 적정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예산 집행 후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관련 부책 및 지출증빙서의 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세입징수에 있어서 일부 사업 중에는 미수납 금액이 누적, 증가되고 있으나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효과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예산 추정의 부정확함으로 인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에 있어서는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 현액 대비 57.1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시 명절기간 중 선물세트 등의 배분에 있어 특정 단체를 통한 일괄 배분으로 수혜자가 특정단체에 편중될 것이 우려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등의 미수납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수납비율을 높여야하며 구민에게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체계적인 부과, 징수가 요구되며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시 세입의 철저한 확보로 구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각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