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에 보면 공고란이 있어요. 제가 뽑아봤는데 부의안건 공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46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면서 기금현황, 운용계획 이런 것만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참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남구의회 제 몇 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 이렇게 넣어야 되고 보면 다른 구 거를 제가 뽑아 봤는데 천안 여기 보면 제2차정례회 부의안건 공고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11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 여기 중앙도서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조례안이 17 가지가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