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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176회 제운영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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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