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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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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로로 허가를 낼 때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도로에 대한 세금도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도로 갔을 때는 공도에 대한 세금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편의상 분양이나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사도는 도로세를, 지목만 도로지 결국은 개인이 도로세를 내야 돼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대단위 얘기하는 공동주택의 도로는 사도가 아니고 공도예요. 과연 공도였을 때 우리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사유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하고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체육센터 대형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주차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동아아파트 단지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사도의 개념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우리 5대 때 작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공동주택 CCTV 설치 조례 예산을 사실은 항목이 없습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시설물 또는 이용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건설에서 그때 지적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추경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국장님도 아마 계셔서 아시겠지만 새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공동주택 지원신청금이 약 한 8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그거를 다 100%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40억, 50억, 6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 했어요.

그랬는데 조례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해당 구청장이 필요할 시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에 거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에 대한 안을 제안하는 부분은 어디 간 데 없고 결국은 엉뚱한 예산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갑론을박했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시에서 뒤늦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아마 지난 2010년도에 제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건물에 있는 시설물 CCTV 같은 경우를 설치할 수 없게끔 한 것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대안책이 단지 내에 CCTV는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면목7동에 대원칸타빌 앞 서쪽 도로변에 보면 지금도 도로포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도로는 지목은 도로인데 사유지예요. 토지주가 토지사유지가 지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지금을 포장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드니 법령을 제정을 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정비는 안 하고 멀쩡하게 좀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 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극구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의회에서 갑론을박한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많이 통달하신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잘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공동주택지원을 이제 단독주택지처럼 그렇게 개념으로 간다면 주차차단기도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도로가 단지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도로 내에 도로가 8m 이상 10m 도로가 있다면 거기에도 거주자 주차를 그어서 주민을 위한 거주자를 위한 세입도 적립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좀 정리 되셨다면 요점정리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