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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08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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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다람쥐 챗바퀴도는 얘기이고 그러한 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그러면서 그런 의무나 이런것들이 안내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청원 자리입니다. 청원은 무엇이냐 그러한 발견되지 못한 사항을 나중에 알고보니 다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몰랐었다 그러니 다시 심사해서 제고를 바라는 것이 청원제도 아닙니까 ?

오늘 청원제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를 특별히 알아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제고를 해야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에서 기부체납 면적이 또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기부체납을 안해도 다른 공간까지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니까 이 도로가 공공 목적으로 있었지만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지만 재개발 함으로써 사업부지를 편입 가능하고 또 이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 교통영향평가상 이렇게 기부체납되면 지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서 다른 용도로 생기는 면적이 대체도로로 볼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계를 요구하는 것이예요 ? 만약에 이런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사항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 말이 안되겠지만 수없이 이런 사례를 갖다가 전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받아서 다른 기부체납 면적이 생기면서 이것은 도로가 폐지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느냐 주민의 이익쪽으로 생각하느냐는 보는 눈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은 오늘 청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죠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