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당 청원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는 일반분양 후 조합에의 일반분양금 수입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전에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일반분양 후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주민 다수가 재개발의 주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기도 일반분양전에 건축행위를 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그래서 건축물은 준공이라는 절차가 남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전에 왜냐하면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 특정인 집단이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인 사항을 배제한다면 그쪽의 다수 주민들의 사업을 돕는다면 준공전에 매입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업체나 이런데에 이런 조건이면 봐주기지만 이것은 그래도 4백몇십세대 되는 다수라는 말이예요 우리 구민 ?
행정관청 우리 구청이 있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있죠 그것부터 제가 여쭐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