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김병철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서구 석남동 474번지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부지 청원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건은 2002년 6월 21일자로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월드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 조합측에서 사업부지내 도로부지 국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한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를 받는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청원인 석남주공2단지재건축조합장 한동훈이 요구하는 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되어 대지화된 부지면적과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부지와 상계처리 되고 잔여부지에 대하여만 매입토록함이 타당하다 보며 부지매입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줄여 사업여건이 열악한 다수 주민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 동의하며 서구 석남동 474번지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조정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건설간사님 및 이하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구 석남동 474번지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조정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