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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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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11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제11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세부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회기는 2004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의가 계획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8일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세부사항으로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1월 29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각각 진행되겠습니다. 다음날 1월 30일 11시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백석동 개발제한구역내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의 암석적치, 파쇄, 판매행위에 대한 서구청 허가의 적법성여부와 특혜의혹 규명에 관한 청원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월 31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청원건을 심의 의결을 하고 제111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종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과 심사와 백석동 개발제한구역내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의 암석적치, 파쇄, 판매행위에 대한 서구청 허가의 적법성여부와 특혜의혹 규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히 협의된바 있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