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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295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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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어쨌든 알 권리에 대한 문제이고요, 실은 대한민국 관보가 국민들에게 오지 않는다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보가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입법예고를 통해서 뭐 의견 없음, 내지는 한 두개 정도가 들어와서 뭐 반영하겠습니다. 내지는 반영할 어떤 게재가 아님.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수렴되는데 실은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갔었을 때는 더 많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목포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리시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쏟는 것만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 더더군다나 법률적인 부분은 시민들이 몰라서도 잘못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보도 어떤 단체나 기관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