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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29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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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무튼 내년 초쯤에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원도심상점가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국 보고를 받으면서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실은 제 지역구 쪽이기도 합니다만 평화광장 쪽에 보면 그쪽에 노점상은 실은 기업형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전거 30분타는데 1만5천원, 2만원 받고 그렇습니다. - 그런 것들은 우리시민들이 주말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나왔을 때 오히려 정말 저해 요소가 되는 노점상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되 우려되는 부분은 노점상중에서도 서민형노점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실은 목포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경제적인 약자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이런 상반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점상 단속에서는요. - 그래서 그러는데 3년간 1백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중기청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와서 보니까, 포장마차 같은 것 있잖아요, 어묵팔고, 간단히 팔고 하는 것을 규격화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데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래서 경관을 헤치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면서도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그것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되, 중기청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혹시 가능하다고 그러면 서민형, 생계형 그런 노점들이 들어 와가지고 지정해 주는 구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요, 주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동지구, 죽교6지구, 석현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