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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7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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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매칭펀드라 해서 이제 초등학교는 10%, 그 다음에 중등학교는 20%, 고등학교는 30%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부담을 사실 시킨 뭐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지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성립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실제로 나가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 그 참 교사들, 뭐 교장들 학생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일체 잡무를 지금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것 거의 일을 안 시켜요. 학생들만 전담을 해라 하는 이런 현실인데 왜 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참 어려운 예산 따오는데 학교장이 왔다갔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언제 합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