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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6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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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시지 마십시오.

첫째, 이제 감사 이 자료를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구의회 차원에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세부사항을 자료를 받지 않으면 이 자체만으로는 감사가 어렵다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대충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물어보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여기서 스스로가 우리 담당관께서 감사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신상에 대한 부분은 감출 건 좀 감춰 주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의 있게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감사하는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약도 되고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감사하는 기법이랄지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서로 효율적인 어떤 감사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서는 이 감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사항이 좀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원에 의한 부분, 진정에 의한 부분 또 통장회의 때 또 반상회 때 등등에서 ‘구청장에 바란다’ 라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자치행정과로 취합해서 실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자세히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가 스스로가 누구도 어떤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그 자료 하나 가지고도 인터넷에 올랐다든지 본인한테 통보하면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사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다든지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난다면 그게 변동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변동 어떤 법률의 변동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 그 민원에 통보해 줬던 인터넷도 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상세하게 검토를 좀 각 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우리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사가 끝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 담당관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던 모든 민원해결 건에 대해서 92건인가요, 되는 건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보면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예산낭비요인이나 사전계획의 예산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뭔가를 좀 감사를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획서를 세울 때 그게 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각종 어떤 예산의 낭비요인도 분명히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이 하는 법적업무행위에 대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예산과에 넘겨서 예산계획을 계획에 의한 예산반영을 할 때에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좀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