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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295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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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렇게 시장님, 부시장님도 엄연히 그러니까 민선시장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예전의 관선시장이었을 때는 거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오시는 거라 관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자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시장님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치단체 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사에 대해서, 급여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급여 받으시고 그에 대한 직책수당도 받으시고 활동수당도 다 받으시는 건데, 이러한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의 관리비에, 난방비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게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맞는 건지. 이 부분이 불필요한 예산은 아닌 건지.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