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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76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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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55쪽부터 157쪽 세무1, 2과 공동내용인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안했었는데 이 체납세금에 대해서 이제 그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 좀 이제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마다 이제 이런 금융위기가 온 이후로부터 미국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세입문제가 상당히 어떤 그 첫째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1, 2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시효를 연장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시효연장 하는 것 같은 경우는 1차 납세독촉하면 시효정지가 한번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 되면 시효중단이 되는데 시효중단조치 할 때 있어서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부동산 가압류 했을 경우에 그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가압류 명세서 책정이 안되어 있죠? 그럼 그런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신지 한번 1과장님이나 2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