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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76회 제2운영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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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영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1일 강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월정수당이 월 243만원에서 월 30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된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3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월 243만원에서 월 30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개정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2009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