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4조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내가 주문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7조에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최해야 된다.’ 해 놓고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하다보면 구청 쪽에서는 그렇다면 본 위원의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고친다면 결과적으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전부 3개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제가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타협점으로 ‘그러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전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선별적으로 해도 된다 라는 조항을 그 안에 삽입을 시켜 달라’ 그런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해 놓고 시행규칙은 2012년에 시행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조례안 통과된 얼마 후에 임시회 때도 이게 규칙적인 걸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에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어설픈 부분이 있으면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삽입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다음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그런 것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했는데 이것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러나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이것은 따로 따로 존재해도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거꾸로.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7조를 보면 이것은 구청장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시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도 무방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하니까 일단 조례가 좀 뭐하더라도 여기서 선별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시행규칙에 넣게 되면 그다음에 이것을 삭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가 국민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구청에서 바로 반으로, 역으로 거슬러서 작용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타협 좀 볼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