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산 어법에 대해서, 낱말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7조를 가지고 또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 좀 해야 되는, 강제를 하되 선별적으로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둔다’고 해 놓고 이게 선별적으로 이 안에서 골라서 시행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문안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국장님이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말씀도 이해 가 갑니다. 분명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또 이거 처음 아주 귀중하게 그나마 행안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내 놓은 좋은 안인데 자칫하면 이것마저도 안 해 버릴 거 아니냐,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다고 강제하고 그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토를 달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서로 협상을 좀 해 보죠.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거든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고 국장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외곽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어차피 시행규칙을 정하고 뭔가 행안부에서 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기는 해 보되 이 어법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 한 말씀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구의 조정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