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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6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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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금 1안, 2안 뭐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데 이 표준안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안은 하라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하라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례안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참, 여기 해서 참 뭐 이야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21개 강북의 구청장들이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강제를 해 놓고, 시행규칙을 한다고 해 놓고 시행규칙 만들었을 때 뭐가 유효적절한 시행규칙이 필요한 것이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면 뭐합니까? 행안부에서는 지금 하라고 내려온 것인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렇게 반문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