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7조2항에 대한 부분도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렴해야 된다는 것은 그 앞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서면 또는 인터넷 또 사업공모 여러 가지를 이미 안은 제시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구청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골라서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그 앞에가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시행규칙을 할 때에, 만들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강제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시행규칙을 무엇으로 다듬을 거예요, 시행규칙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0조에 본 위원이 또 읽어 드리겠지만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아니 이게 시행규칙에 만든다면서 타 구는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데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부분은 안 된다, 위원회 강제에 의해서 ‘둔다’라고 해 놓고 시행규칙에 대해서 그것을 다듬으면 되는 거지요, 여러 가지를. 물론 강제해 놓고 꼭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나 협의회나 연구회 등을 유효적절하게 중랑구에 맞는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그때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노력할 수도 있고 노력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주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은 자체가 유명무실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이게 조례안은 자체 취지의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야당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책임정치, 정당정치를 하는 이 한국에서 그 정당의 정부는 똑같이 일맥상통한 책임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적어도 이 규칙에 맞게끔 이게 다듬어줘야 거기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단 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