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제 7조에 대해서, 10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왜 7조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점으로 보면 이게 주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가 됐을 때에 이 조례안의 본래 목적을 살릴 수가 있는데 또 시행규칙을 만듦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뭔가 다듬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시행규칙에 어떤 강제조항을 뭘 다듬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에도 넣는다면 이게 모든 것을 다듬어 놓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또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시행규칙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1항이고,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은 바로 7조1항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