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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6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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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 취지는 우리 과장님들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 것입니다, 나름대로. 왜 행안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알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굳이 몇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크게 봐서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떤 주민들이 여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구 발전을 위한 정말로 심도 있는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청장이 자기 주관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민선단체장으로서의 구민들이 선거로 인해서 구청장한테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부분을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시대에 맞게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그 구청장이 주관적인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때에 주민들도 일부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부분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봐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만들 때에는 적어도 그런 취지로 수용한 것,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부분, 그것을 수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탄생됐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중랑구에서 만들어 주는 간단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몇 가지만 또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행규칙은 이 조례안을 통과 하고 안 하고의 여하에 관계없이 동시에 어느 정도는 시행규칙을 다듬어서, 시행규칙은 따로 나중에 상정이 되더라도 이 조례안이 적어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조례안을 다듬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갖춰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 조례안은 잘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시행규칙이 어떤 다른 위원이 좋든 나쁘든 간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에 나중에 그것을 넣겠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시행규칙이라는 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정도 잡혀지지도 않고 어떻게 무엇을 넣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상정된 지금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행규칙을 나중에라도 다시 손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중랑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목적에 따라서 잘 하겠노라고 시행할 수 있게 하려면 몇 가지를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도 여러 가지 강조된 부분이 하라는 뜻으로 있겠지만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노력하긴 해야 하는데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보장을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7조에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 개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행규칙에 전체적으로 본래 목적에 따라서 잘 다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개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최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10조에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구회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구회를 두어야 한다.’ 강제를 하자는 뜻입니다. 뼈대만 지금, 어차피 만든다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제를 해 놓음으로써 이 틀 안에서라도 주민들이 진정어린 마음으로 또 다른 전문가들이 요소요소 시행규칙에 자세한 것을 넣는다면 일단은 강제를 해놓고 시행규칙에서 조금 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