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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6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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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내가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중징계의 몇 사람이 구분되어서 지적사항이나 중징계 했던 부분은 건수별로 그것은 총 결과론적인 것은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나 어떤 이사회가 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모여서 그게 이제 조례나 규칙을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전체 서면으로만 해서 거기에 들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면이 했다 라는, 감사를 했다 라는 어떤 그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2005년도부터 2010년 그 앞전까지는 적어도 서면위원회가 열려있는 것이, 심의가 열려있는 게 한 80%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올려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서면으로 다 인사위원회를 모든 것을 심의를 해 버리면 굳이 인사위원회가 존재할 값어치가 없지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석구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해 주고 똑같은 행정적인 부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절차상이나 기법적인 것을 조금 유도해 주고 어떤 지도를 해 줌으로 해서 확실한 이사회나 인사위원회가 보다 더 선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감사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