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11회 제1총무위원회2004-01-29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4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사회적 여건과 어려운 경제적 현실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 수준 또한 갈수록 심화되면서 최저 생활이 어려운 소외 계층이 증가되고 있고 이들은 사회적 관심의 사각 지대로서 각종 사건과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빗고 있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바 지역의 현안 사항을 잘 알고 있는 통장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통장의 임무에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할 통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혜를 받는 자와 이외의 차상위 계층 방문을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생활 실태에 관한 특이 사항을 동장에게 수시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5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계각층의 참여 하에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둠은 물론 수당 지급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구성시 공개 모집 선출·위촉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6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추천과 임명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마련하고 이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본 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골자로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이사장 추천 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