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민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백석동 개발제한구역내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의 암석적치, 파쇄, 판매행위에 대한 서구청 허가의 적법성여부와 특혜의혹 규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건은 지난 2001년 경인운하 굴포천 방수로 공사중 발생한 암석의 일부인 98,094㎡의 잔여암석 처리과정에서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이 매입·적치한 암석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암석적치 및 2002년 9월 3일부터 2004년 10월 10일까지 2회에 걸친 개발제한구역내 암석적치 연장허가를 통한 골재 파쇄영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취하게 해 주었다는 청원인의 특혜의혹 문제제기와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의 암석적치 및 파쇄영업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조치가 기존의 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적치 및 형질변경에 대한 구청의 단호한 입장과는 다른 경미한 행정조치로써 이는 다른 유사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로써 위 청원인이 제기한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의 암석적치 및 파쇄영업 연장허가에 대한 적법성과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형평성 및 타당성의 문제에 대한 규명요구에 동의하여 본 청원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백석동 개발제한구역내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의 암석적치, 파쇄, 판매행위에 대한 서구청 허가의 적법성여부와 특혜의혹 규명에 관한 청원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