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시 한다 안 한다는 그 차원은 그다음입니다.
성동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영등포, 서초, 강동에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되어서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 지가.
지금 다른 데도 만들고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발전협의회에 민간단체 구성하는데 지원하려는 데는 없어요. 근데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든지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이게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야기가.
차라리 중랑구에서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6,1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면 이런 기회에 감사담당관, 전에 작년에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자꾸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못하면 지원 안 해야지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법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고 해가지고 단점이 있는데 안 좋은 부분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해 버리고 해도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근거가 있고 법에 기준한 틀 속에서 좋은 걸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과장님도 소신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분명히 2011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의한 교육발전협의회에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말 한 적이 없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