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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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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항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검토보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먼저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증가된 노령인구와 조기퇴직이 갈수록 심화되어 본의 아니게 노동력을 상실하는 사회적 현실에 부응하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복지 향상과 보존을 위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 교육, 오락, 문화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등 고품격 노인복지사업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지원하고 기금조성에 있어 각급 사회단체 및 구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부응토록 하기 위해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사업기금 조성 목표액을 30억원으로 정하였으며 현행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중 인천광역시 서구의 출연금을 기타 사회단체 출연금 대비 100% 이상인 인천광역시 서구의 출연금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재원의 조성방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을 세분화시켜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했지만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마지 않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