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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114회 제1총무위원회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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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항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사업을 미집행했다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공무원분들이 업무 소홀이나 태만으로 인해서 된 이월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가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주민한테 매회계년도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공개사항이 상당히 부실했고 또 공개한 적도 없었고 이러한 부분이 금년도 조치사항을 보면 2월달에 했고 또 7월달에 할 예정이다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주민한테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비비 사용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초과지출에 대한 비용을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같은 것에는 지출이 불가하게 돼 있고 긴급재해같은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 승인 내역에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거나 정확하게 명시를 안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될 수 없게끔 은폐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명시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짚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내역도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던가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러한 의심이 가도록 의원님들이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도 꼭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명시를 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에 대한 반영이 얼만큼 사업이 돼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은 사실 의원님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 상당히 미흡하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만 해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이 약 20여건 돼 있는데 사실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물론 어렵고 부족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해당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서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또 행정기관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인 1년, 2년 이렇게 지난 의견 제출도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이러한 주민 의견이 제출됐을 때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네 가지에 대한 것을 5분 이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