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성립이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이냐,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이냐? 표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지식경제부에 의뢰를 해서 이건 앞으로의 이제 조례를 각 구마다 어떤 서울시 표준안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 놨으니까 만에 하나 앞으로도 그런 법이 그런 유사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명확하게 답을 받아서 이 안에 들여보내 놔야죠, 삽입을 해야죠.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지식경제부의 최초의 조례 제정을 지금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최초에 지식경제부에 의뢰를 했던만큼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대로 해 줬으니까 이번에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