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된다는 기준도 없고 안 된다는 기준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500m하고 1㎞하면 뭐 합니까?
아니, 지금 건축허가만 내놓고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협의회에서 어떤 안 된다는 기준도 제한적인 강제조항도 없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에요. 지식경제부 안만 있고 그동안 우리 조례 제정이 안 됐을 때에는 그때 당시 지식경제부에 의뢰를 하니까 그것은 등록허가 절차만 나왔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서 내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2년 후에 입점할지 3년 후에 입점할지 모르겠어요, 계획은 있겠지만.
그런데 벌써 우리는 신고에 의해서 허가를 줘서 지금 대형마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상위법이 서울시 안이 다듬어질는지, 저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표준안이 서울시에 못 박아져 있는 것 같네요.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혹시 이 조례에 타구에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해서 아예 건축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당장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할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것을 명시할 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