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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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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서미화 의원입니다.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해에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뜻하신바 다 이루시고 더 많이 이루시는 그런 보람찬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시간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본 조례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교통약자인 65세이상의 고령자 어르신들과 임산부, 영유아를 동행한 동행자, 신체적장애로 불편한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접근성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10조는 저상버스도입계획 및 운행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11조에서 17조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행과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서 23조는 이동지원센터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