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9-26

김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는 왜 그 말씀으로 보냐면 지금 이 부분에 최소, 최하가 담보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어떤 조건적인 부분을 설명한 대로 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신설안에 보면 융자대상자의 선정부분하고 융자액의 결정부분이 있고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의논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규칙에서 이 앞에 운용한 규칙에 의한 부분하고 지금 조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같이 명시하는 이 조례안의 부분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좀 확대되어 가는 어떤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융자대상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고 융자액의 결정은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담보에 의한 결정이 액수가 전체가 되는데 1억 이상도 할 수 있고 1억 미만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