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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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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25일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5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36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7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04년 5월 25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6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따른 가구당 930원 정액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등부과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스티커 종류와 색상을 1종에서 5종으로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납부필증 스티커 규격, 색상 등 종류를 1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음식물을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종량제의 취지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25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1조제1항제3호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가구에 대하여는”을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으로 하고 안 제11조의2를 삭제하며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6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7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지난 2002년 2월 4일과 2002년 12월 26일에 각각 제정·공포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당해 조례의 설치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구성위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5월 25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