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규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의 관계입니다.
제5조에 보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장소에는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라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 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 조례 제정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삭제한 상태로 해서 올라왔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를 우리가 하고 운영도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서울시 조례안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조례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더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