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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9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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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국장님 그 말씀대로 위원회를 조례에 명시된 조건과 자격에 맞춰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차별의 여러 가지 사례들, 상황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우리 목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정말 의식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육되어지고 홍보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예산을 봤더니 이 인권보장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한 것이 홍보물 제작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 계획은 이미 이제 나왔고, 그 계획을 연결해서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은 예산이 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러한 것들에 소요되는 예산 예측하시고,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