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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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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는 시간에 국장님한테 기획홍보과장님 대신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2010년도 10월 달 전에 예산을, 11월 달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잘 모르실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행정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전체 추경에 대한 부분을 물론 자치행정과도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소관 한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홍보과를 대신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강동구하고 동대문구 밖에 우리 중랑구하고 같은 상황을 한 데가 없거든요, 25개 구 중에.

다른 것은 아까도 간담회 때 설명을 했다시피 다른 것은 원칙에 맞게 다 설명을 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어떤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논의까지 하고 있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키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는 그런 과정은 극히 아주 예가 드문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관행에 없는 부분을 조례개정을 해 가면서 쪼개서 쓰기 시작하면 앞으로 가뜩이나 구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긴축예산을 짜갈 텐데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빼서 일반회계로 쓴다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각종 기금 같은 것 이런 데서도 급하면 급한 대로 차입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 이 관계가 원칙도 없고 뭣도 없고 엉망이 되어 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타구의 동대문구하고 강동구하고 보면 조례개정도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에서 결론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국에서 전체 예산을 짜고 있는 행정국의 국장이시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하나 제가 갖고 있는데 작년도 이미 예산이 끝나는 시점에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확대 안내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중랑구로 보내 온 공문서가 있는데 그 공문서가 이미 2010년 12월 28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이미 끝난 이후에 지금 이게 왔거든요, 중랑구 예산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 이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이게 편법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재원확보 노력을 해왔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리 대비를 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확보가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개정이라도 이 앞 임시회 때 이미 들어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이미 해서 예산심의를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작년도 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게 공문의 확대를 지금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를 했다면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중랑구에서. 그러면 재원을 마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과정에서 거기에 안 된다면, 예산이 없다면 조례개정이라도 특별회계에서 뽑아오려면 조례개정이라도 이 앞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이번에 지금 추경에 이미 합법적으로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짜서 심의를 받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있지도 않은 법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만 있는 것을, 지금 이 시점까지도 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